한국군에게 독일군의 임무형 전술지휘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는 제목하의 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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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군님께서 제 블로그를 일부러 왕림하신 터라 일부러 그 분의 블로그를 방문하였다.

 
메모로그에 한국군의 현황을 비판하는 글이 두 편 실려 있기에 잠시 읽어 보았다.


첫 번째 글에서는 한국군의 결함중 하나로서 2차대전중의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경직화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지휘체계를 독일식 임무형 전술지휘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한 편에서는 쓴 웃음이 나와서 잡소리를 늘어 놓는다.


 독일육군의 지휘특성인 임무형 전술지휘체제는 19세기 중후반 대 몰트케가 거둔 대승리와 1, 2차대전에서 중과부족의 삼면전쟁을 치루어 패전하면서도 교전국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육군의 교리나 다름없는 상태로 떠받들어진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체현하는 군대가 창시자인 독일군외에 이스라엘군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거의 신적인 대접이 베풀어지는 느낌마저 있다.



 그런데 이 지휘체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지휘관에 있는 게 아니다. 참모조직, 그 중에서도 작전참모가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물론 지휘관의 "결정"과 지도력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무형 전술지휘는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가 전선현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지휘관에게 적합한 작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즉 참모가 상시적으로 전선시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샤른호르스트가 세계최초로 참모본부제도를 만든 이후 프로이센 육군은 전술지도 능력이 우수한 참모육성에 극단적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투자를 했던 것이다. 참모를 육성하는 전쟁대학의 입학생이 졸업할 때는 고작 25%만이 남아 있게 된다는 사정은 바로 임무형 전술지휘가 참모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매우 우수한 참모들로 조직된 참모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센-독일 육군은 중과부족의 상황하에서도 상대편에게 다대한 피해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5천도 못되는 사단병력으로도 "사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그리고 임무형 전술지휘를 특색으로 하는 독일육군의 교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군대를 우리는 이웃에 두고 있었다.

 누구냐고? 바로 일본육군이다.


일본육군은 1880년대에 독일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독일육군의 참모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던 것이다. 참모를 육성하는 교욱방식도 마찬가지이고.


 즉 일본육군은 독일식의 임무형 전술지휘를 터득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육군의 폐단이라는 참모의 독주, 폭주는 기실 일본문화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일육군의 교리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본육군이 정작 2차대전에서 임무형 전술지휘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아닌 참모조직이 관료제의 장점이 아닌 단점에 함몰되어 현장과 격리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쓰지 마사노부를 제외하면 고급참모가 최전선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 일본육군의 참모조직이었고, 하급이라고 할 연대참모조차 전투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다시피했던게 저 시기 일본육군의 현상이었으니, 임무형 전술지휘가 제대로 일본육군에게서 발휘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일본육군도 임무형 전술지휘체제를 조직이념으로 하고 있었지만, 책상물림과 관례중시의 관료화로 인해서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육군이 일본군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군대의 비민주성과 사병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가지고 한국군=일본군으로 처리하지만, 실상 그 비판자들이 숭배하는 독일식 임무형 전술지휘를 일본군도 조직이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의 모순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군의 일본군화를 우려해야 하는 건 비민주성과 비인권성만이 아니라 관료화의 폐단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군대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이는 관료기구이므로 비인권성과 비민주성은 임무수행상 어느 정도는 용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가 관료제의 폐단에 함몰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면 비민주성이나 비인권성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3)
임무형 전술지휘를 정착시킬려면 우수한 참모들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참모들을 보유할려면 그 기초인 장교단에 우수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신규충원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독일군은 아주 특별한 이점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전간기에 말이다.


1920~30년대의 영국군, 프랑스군, 소련군은 우수하다는 평판을 받던 장교들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전역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1930년대에 그랬다.


 그러나 1930년대의 독일육군은 정반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장교가 되겠다고 난리를 쳤다.


중위의 한달 봉급이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고도 말 한마리와 자동차 한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는데 우수한 사람들이 장교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 덕분에 독일육군은 장교의 자질부족 따위는 걱정하지도 않았다.


장교들의 기초적인 질에서부터 차이가 났으니 연합국들이 그 개고생을 한 건 당연한 것이다.


 한국군의 폐단으로서 사병들의 복지와 전역후 대우가 개판인 것에 집중되는 것이 요즈음의 경향이지만, 정말로 임무형 전술지휘제도를 정착시키고 싶다면 장교들을 얼마나 우수한 인재로 충원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매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임무형 전술지휘는 사병이 하는 게 아니다. 소대장에서 장군에 이르는 장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장교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낮다면, 과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장현장에서의 전술적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서울대 입학생의 점수분포상으로 최우수에 해당하는 인재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가득 메우게 되어야만 임무형 전술지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다면 괜한 사병만 잔뜩 죽이는 재앙덩어리로 변하는게 임무형 전술지휘인 것이다.


 장교들이 시작단계부터 우수한 인재로 채워지고, 계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임무형 전술지휘가 한국육군에게도 정착될 것이다.


덧글 :
어차피 군대도 관료제도의 일부이고 관료제도의 폐단을 군대도 가지고 있는 한, 한국군의 문제를 뜯어고치고 싶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칸 그리고 분쟁지역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실컷 깨지는게 필요하다.

관료제도가 스스로의 약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기가 속한 조직 그 자체가 파멸한다는 위기감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할 때 뿐이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그랬다. 전자는 "대왕"에게 된통 당하고 나서 육군을 대폭 뜯어발겼고, 후자는 나폴레옹에게 호되게 당하고 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게 바로 그렇다.

한국육군도 마찬가지다. 한국육군은 베트남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부대에 의한 전술행위를 한 일이 전혀 없다. 즉 지금 시점에서 한국육군은 관료제의 폐단이 조직내부에 충만한 상태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도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된통 박살난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육군을 뜯어고치라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란을 피우면 그 국민의 표로 먹고사는 국쾌돌이들이 육군개혁의 목소리를 높히는 것이고, 비전문가들이 자기 조직을 엉망으로 휘젓느니 차라리 자신들이 나서서 고치고 보자는 의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굴러가면 바로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다.

30년 넘게 전쟁 한 번 제대로 안한 군대가 과연 군사적 혁신을 할 생각이 있을까? 평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다. 특히 군대에게는 말이다.

by deokbusin | 2008/07/08 08:02 | 잡담 | 트랙백 | 덧글(0)
1960년 일본의 안보투쟁에 대한 잡소리 : 요란했지만 원래 노렸던 것은 얻지도 못하다

1.
일본이 1952년에 체결한 미일안보조약은 말 그대로 19세기에 이루어졌던 불평등조약의 재판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의 개정(혹은 폐지)은 일본정치세력의 숙원-더 정확히 말해서 자민당의 숙원이었다.

 

그래서 1960년 신안보조약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없애자는 좌익의 주장에 선동된 시민들의 폭발적인 시위양상은 당시 일본정국을 기시 노부스케 퇴진 요구와 맞물린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여기다가 기시 노부스케정권이 추진한 아이젠하워 방일까지 겹쳐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바로 이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위대중 가바 미치코라는 여학생이 질식으로 인해 시위도중 사망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혼란과 겹치면서 아이젠하워 방일이라는 이벤트조차 놓친 기시 노부스케는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그럼, 시위세력이 노렸던 신안보조약의 폐기는 관철되었는가?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일본의회의 의사진행 규칙과 법률심사 및 통과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참의원에 계류된 신안보조약 비준동의안은 시위대에 의한 의사당 봉쇄로 인한 혼란 속에서 자동으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기시는 비준안이 통과될때까지 버틴 후에 사임하였다.

 

투쟁의 목표가 바뀌는 바람에 원래 노렸던 목적달성이 실패한 사례랄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가 이명박 퇴진으로 변한 지금의 시위양상과 이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은 일본의 이 사례를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2.

1960년 신안보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이 정점으로 달려가던 시점에서 기시 수상은 아가키 방위청장관에게 자위대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느냐는 질문성 지시를 하였다. 아가키는 기시의 질문성 지시에 대해서 "자위대를 동원한 민간인 진압은 (가뜩이나 구군대에 대한 민간의 인상이 최악으로 안 좋은 판에 자위대와 구군대의 이미지를 겹치게 하면서)자위대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결국 기시는 자위대를 동원한 시위진압을 포기하였다.

 

사실 기시가 자위대 동원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총리대신직을 계속 지키기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진 아이젠하워 방일의 전제조건인 일본내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였지만, 자기 파벌 소속인 담당대신이 대놓고 반대하는 사태에 직면하자 기시도 자신의 사임을 각오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아가키라는 사람은 우파로 분류되지만 전전에는 촌장으로서 사회주의적 냄새가 나는 농촌운동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 영향으로 인해 자위대에 의한 시위진압에 대해선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by deokbusin | 2008/07/05 10:10 | 트랙백 | 덧글(4)
나우콤 사장의 구속... 外
  

1. 나우콤 사장이 구속됐다고 일부에서 난리다.

 

이유야, 나우콤 계열 아프리카라는 동영상 및 인터넷 방송 제공업체가 그동안 반 이명박 촛불시위 모습을 적극적으로 띄운 것에 대한 정치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검찰의 발표는 그게 전혀 아니다.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위반이 두드러졌다는 것이 구속사유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은 3월에 영화사나 음반사 및 출판사에 의해서 고소된 사항이다.

 

거기다가 이미 다른 웹하드 업체의 대표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요즘 뜨는 아프리카를 계열사로 둔 인터넷그룹사의 대표라고 해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냥 방치한다면, 고소인들은 둘째치고라도 이미 회사대표가 구속된 다른 웹하드 업체들의 반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업체라는 것들이 지명도가 한참 떨어지는 것들이고 보면, 보나마나 법원에서도 판결에 인정을 둘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검찰만 체면이 깎이는 것이다.

 

그러니 "잘 나가는"피디박스/클럽박스를 계열사로 둔 나우콤의 대표도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시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우콤 대표의 구속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대놓고 저작권이라는 걸 위반하고 있는데다, 그게 한두 건도 아니니 구속수사가 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뜩이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위반이 횡행한다는 한국사정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효과도 기대해 봄직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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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낙 만화, 소설, 음악, 영화, 만화영화, 드라마 등등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포가 인터넷에서 횡행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저런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러한 저작권 소유자들이 과연 인터넷에서의 서비스가 충실하냐는 것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아주 많다.

 

내 취미인 만화감상의 경우, 한국에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만화들이 인터넷 만화방에서 제때에 볼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달쯤 늦어지는 건 참을 수 있다. 대충 대여점이나 만화방에 유포가 완료되는 시점이나 매니아들이 닥치고 사주는 기간이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런데, 빠르면 보통 발간일로부터 3개월~6개월이나 되어야 인터넷 만화방에 올라가게 된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나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니까, 준법을 할려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속편들이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인터넷 만화방의 모습을 보자면 화가 난다. 오카미 미네코의 <<용의 기사단>>은 6월에 22권이 인터넷 만화방에 올라가 있는데, 정작 22권은 재작년인가에 번역본이 나왔고, 마지막 부분을 올 초에 귀국한 동안 본 걸 생각하면 더 치가 떨린다.

 

허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곳들을 이용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언제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고서 감상할 수 있다.!

 

거기다가 그 만화방들이 모든 만화책을 다 갖추어 두고서 서비스를 하는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숨만 나온다.

내가 아는 만화의 상당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만화만의 경우이겠는가?

소설, 음악, 영화, 드라마, 만화영화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을까?

 

요컨대 저작권 소유자들이 인터넷환경에서 그들이 보유한 모든 저작권을 공개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업로드/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사람들의 취향은 모두 제각각이므로 찾는 작품들도 제각각인데, 정작 그걸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 보유자나 회사들이 돈벌이가 안된답시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향유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참에 대중문화관련 저작권 보유자나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업체들에게 제안한다.

 

당신들이 보유한 그 저작권들을 무상으로 공개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작품들을 모두 사후 50년 혹은 70년 보장이라는 것 등등으로 묶어두고 독점적으로 돈벌이만 하겠다면 그걸 이용해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 저작권들을 이용하게 된다. 어차피 이런 경우 불법적인 수단이 오히려 합법적인 수단보다 아주 저렴하다. 이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인터넷시대라면 더더욱 그렇다.

 

차라리 사후 70년까지 장사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모든 저작권을 올려놓고 합법적으로 개인소유권까지 붙여서 팔아먹기 바란다. 어차피 불법적인 수단보다는 덜 저렴하지만 그래도 불법인 건 아니지 않는가?

 

이것 조차도 하기 싫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행위와 비도덕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수천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 오프라인은 고사하고 온라인에서조차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사태에 화가 난 나머지, 작심하고 자신이 보유한 재산 모두를 저작권 업계에 대해서 "업계가 보유한 모든 작품에 대한 성실한 인터넷 유상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의 불법적 행위를 조장한다"고 공격하는 선전에 뿌려댈 경우, 당신들이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저 선전에 무리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가뜩이나 저작권 업계의 독점적 횡포(?)에 불만이 많은 이용자들이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선전은 아주 쉽게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금주법과 비슷한 법이 저작권 업계의 머리에 떨어지는 것이고.

 

당신들이 온갖 궁리를 해서 만든 작품으로 돈벌이하고, 그 돈벌이를 지킬 의무가 있듯이 우리들 소비자도 당신들이 만든 그 모든 저작권들을 인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ps.
나 자신이 워낙 다른 저작권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펌질을 많이 해서 저런 말을 하는게 좀 쑥스러운 건 인정한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장사를 하는 법인 혹은 자연인이라면 저작권을 인터넷 세계에서 지키는 권리 못지 않게 인터넷 세계에서 저작권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인터넷셰계에서도 구입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하게끔 유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떠들게 되었다.

by deokbusin | 2008/06/19 07:4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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